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56조에 의거하여 11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과 관련하여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11년 7월 1일부터 11년 7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11년 6월 15일
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-7 코오롱빌란트 15층
MDS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헌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장 민병덕